강도살인 저질러 무기수 됐는데 교도소에서 또 살인…이번엔 사형 나왔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안에서까지 살인을 저지른 20대 무기수에게 비로소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선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이 판결을 바꾼 것이다 A씨 살인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소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이 선고됐다. 사형 확정되면?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 안 돼 지난해 2월, A씨는 무기수 신분이 된 지 단 1년여 만에 다시금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