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재판부 “18세였던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나이…정신적 충격 매우 커” “현재도 일상생활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 할 수 있을지도 의문” “강간 미수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하면 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 ⓒ데일리안 DB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