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재판부 “18세였던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나이…정신적 충격 매우 커” “현재도 일상생활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 할 수 있을지도 의문” “강간 미수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하면 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 ⓒ데일리안 DB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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